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항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등하교, 쇼핑, 관광 등 목적은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편리한 교통수단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추행을 하였다고 오해를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칠게 폭력을 사용하고, 협박을 한 후에 추행을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에 따라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공중밀집장소추행 이라고 합니다.
2.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 적발은?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는 지하철 수사대 경찰들이 현장에서 적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 수사대는 이수역, 사당역, 당산역, 신도림역, 종로3가역 등 여러 지하철 역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유심히 보지 않으면 지하철 수사대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만, 지하철 역을 이용할 때 자세히 관찰해보면 지하철 수사대가 역사 내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수사대 경찰들이 지하철 내에서 많이 벌어지는 성추행, 몰카 촬영을 현장에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적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지하철 역사 내에는 많은 CCTV가 있고, 또한 버스의 경우에는 버스 내부 CCTV까지 있어서 이를 토대로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적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는?
실제로 성추행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의 경우 밀집된 공간이다 보니 피해자가 용의자를 잘못 특정하여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CCTV가 명백하게 범행 장면을 찍고 있다면 애당초 오해가 풀렸을 것인데, CCTV가 범행 장면을 제대로 찍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있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증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믿고 유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부분을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지, 일관되는지,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 조사를 받으며 변호사와 동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변호사가 파악을 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기회는 남아 있지만, 그래도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 중 뒤에서 몰래 성추행을 하는 경우 뒤에 있는 사람들 중 누가 범인인지 피해자가 정확히 특정을 하지 못하여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항변을 뒷받침할 증거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막상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명확하게 당시를 찍은 영상은 없더라도 당시의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범행이 가능하였는지를 뒷받침할 증거들을 찾아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실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신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엉뚱하게도 의뢰인을 의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진술이다 보니 구체적이고 일관성은 있으나 실제로 있기 어려운, 즉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지적하였으며, 당시 피의자의 행동들로는 범행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밝혀낼 증거들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진범은 피해자의 좌측에 있던 남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4.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을 하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당시 범행 자체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 기타 참작할 사유들을 같이 살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끔 범행을 하였음에도 형사절차에서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을 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형사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 주장을 통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고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과 같은 불리한 처분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양형과 관련한 주장을 빠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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