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법률사무소 희도의 교통범죄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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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통사고 징계규정은?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신호위반, 과속운전, 횡단보도사고,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있는 징계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비위의 정도, 과실의 정도에 따라 파면부터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서 선고되는 벌금의 정도에 따라 견책 또는 감봉의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는?


어떤 공무원께서 신호위반 사고로 법률사무소 희도에 의뢰를 하여 주셨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12주 진단의 피해를 입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지만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은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관련법에 따라 당연퇴직 되고,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1차적 목표는 달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징계위원회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견책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라 하더라도 징계를 받으면 승진제한, 승급제한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이 인정되려면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단순한 교통법규위반은 품위유지 위반과 무관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불문으로 처리하였고, 의뢰인은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사건 종결 후 의뢰인이 보내주신 문자
사건 종결 후 의뢰인이 보내주신 문자

공무원 교통사고로 징계를 받을 처지에 있다면, 징계위원회에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이므로 징계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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