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교통범죄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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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어떤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면, 검사, 판사는 이를 참작해서 형량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를 잘 한다면 실형으로 구속될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기소가 되어 처벌될 수 있는 사건에서도 검사가 합의된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는 2가지 합의가 있습니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입니다. 만약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해 민사합의를 해주기 때문에 따로 민사합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해 민사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험사 합의와 구별지어 개인합의라 부르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교통사고는 민사합의만 하면 되지만, 형사처벌이 되는 교통사고인 경우,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신호위반, 속도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적정한 합의금 액수는?
"이 정도 합의금을 받으면 가해자를 용서하겠다"는 의사는 피해자의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하여진 합의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단순 교통사고인 경우 대체로 피해자의 1주 진단에 50 ~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정하여 집니다. 2주 진단이라면 100 ~ 200만원 정도, 3주 진단이라면 150 ~ 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정하여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와 같은 경우라면 그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금이 정하여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에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여 피해가 크게 발생한 교통사고는 2,000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운전자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더 높은 금액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가 차지하는 부분은 정말 크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잘 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합의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와 같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 많은 사건에서,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잘 수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경우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힘들어 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는 오로지 의뢰인을 위한 마음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가족이 겪는 일이라 생각하며 끝까지 책임변호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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