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통매음은 게임 채팅, 소개팅 어플 채팅, 전화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사진, 영상을 상대방한테 보낼 때에 성립합니다. 통매음이 되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받거나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벌금형은 제외)가 될 수 있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통매음 성립요건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3. 전화 또는 우편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 내용이 도달하여야 합니다.
통매음 무혐의가 되려면?
그렇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무혐의가 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요?
답변은 위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통매음 성립요건이 결여되어 있다면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1.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
판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21389 판결).
그렇다면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아(성적표현의 수위가 낮은 경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성적 목적성이 없는 경우(게임에서의 성적 욕설)
통매음은 목적범입니다. 즉 통매음이 되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다는 고의 외에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롤과 같은 게임을 하다가 게임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성적 욕설을 하였는데, 고소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적 욕설을 하게 된 이유가 단지 화가 나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시킬 목적'이었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목소리톡, 다톡, 국민어장에서의 대량 고소)
요즘 대두되는 문제가 목소리톡, 다톡, 국민어장과 같은 어플에서 발생하는 기획고소, 대량고소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대량의 기획고소를 하였을 경우 명시적 의사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들이 많을 것이어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사례들은 대부분 성적 수위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들입니다. 성적 수위가 높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을 하여 무혐의를 받는다는 점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러기에 더욱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최강닷컴은 형사법 전문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가 통매음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최강닷컴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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