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뺑소니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불이익이 따르니다. 우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보통 경찰조사를 마치면 담당수사관님이 운전면허증을 가져가고 40일간 운전할 수 있는 임시면허를 교부해줍니다. 임시면허기간이 끝나게 되면 운전을 할 수 없고, 그 이후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어도 일정기간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단순 뺑소니면 4년 동안, 음주뺑소니면 5년 동안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므로, 4년 또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일단 뺑소니가 되면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에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은?"
뺑소니가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앞으로 운전면허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구제가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취소까지는 아니고 일정한 기간동안만 운전을 하지 못하는 면허정지처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뺑소니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가 구제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2. 뺑소니 무혐의 또는 무죄받기
면허취소는 뺑소니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뺑소니에 대하여 혐의없음 또는 무죄를 받는다면 당연한 이야기로 면허취소가 되지 아니합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현장을 벗어나야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대로 간 경우,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필요성이 없는 경우,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벗어난 경우가 아닌 경우 등 뺑소니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혐의 없음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고, 혐의없음 결정이나 무죄가 선고되면 취소된 면허가 나중에 구제됩니다.
3.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받기
일단 면허는 취소되지만 4년,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는 방법입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쉽게 설명드리면,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여 주는 제도를 말하고, 기소유예는 기소 전에 검사가 하는 불기소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기소 후에 판사가 하는 선고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바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는 방법이 바로 운전을 다시 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뺑소니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허취소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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