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과 성립요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말 그대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죄를 말하고, 공중이 밀집한 장소는 지하철, 버스, 영화관, 공연장과 같은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집하였는지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와의 차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법 제11조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타인을 추행하는 죄는 형법에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이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성폭법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행위에 까지 이르지 못한 경미한 추행인 경우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더듬는 행위 등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는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빈발하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강제추행죄의 대표적인 판례, "강제추행죄 폭행의 정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판례에 따라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계선이 모호한 점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행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똑부러지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과 같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성추행의 경우 대체로 성폭법의 법문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어떤 수사기관에서는 비슷한 사례에서 강제추행을 적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봐왔습니다.  경험해본바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강제추행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하느냐,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느냐에 따른 처벌 수위의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대응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대응은 여느 다른 사건들과 비슷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부인하는 이유에 맞추어 증거수집, 피해자 진술 탄핵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인데 피해자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잘못 지목된 것이다." 또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은 맞지만 사람이 밀집해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은 아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주장에 따라 상황에 맞게 CCTV 확보, 피해자 진술 탄핵 등을 하며 대응을 하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구속이 될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등 처벌 수위가 낮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기존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 사정을 바탕으로 기소전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초범인 사정,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바탕으로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종결하여 불기소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처벌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전과가 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가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전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면 발빠르게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경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지 않고, 처벌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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