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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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사고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보험처리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사람이 다치는 보통의 교통사고 경우에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의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알고 계셔야 하고,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여부에 따라 형사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2대 중과실은 어떤 경우일까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처벌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금고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금고형 또는 벌금형 중 죄의 경중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나의 형만 받게 되며, 여러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정하여 집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2~3주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정도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경우라면 구속이 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에는 구속이 될 수도 있으므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 합의를 보험사 합의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험사 합의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이고(민사적 합의), 형사 합의는 이와 별도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주지 아니하여 공탁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고, 개인정보문제 등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가해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 동의를 하여야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 동의를 기대할 수 없기에 공탁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탁보다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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