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변호사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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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12대중과실 상세히 알아보기


12대중과실이란?


흔히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12대중과실'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고의로 한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나와 있으며, 12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되는 12대 중과실의 경우는?


처벌되는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20km/h초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어린이보호구역사고 등이 있습니다. 대개 12대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는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민사 배상을 한다면 별도로 형사처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찰서에 별도로 접수된 사고가 아니면 형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방이나 목격자 등의 신고로 경찰 교통조사계에 사건이 접수된다면, 경찰은 이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살펴보게 되고,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한다면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검찰, 법원을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며 보통 2~3주 정도 다친 경상의 사고인 경우에는 대개 벌금형 200~300만원 정도가 선고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12대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2~3주 정도 진단을 받은 경상 교통사고는 합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200~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판결 형량이 정하여짐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가 6주 이상 진단을 받은 교통사고인 경우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다쳤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하여지며, 피해자가 6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는 점은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도 경미한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6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선처를 받기 위하여 합의 또는 공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인 경우


요즈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음주운전 행위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면 역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경우에 따라 재판을 거쳐 추후 구속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불구속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되고 하는 이분적 문제는 아니지만, 구속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나 공탁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운전자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운전자보험 가입여부를 잘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10년 경력 이상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교통사고 전문, 형사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만약 12대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희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3년 이내에 관련 사건 수임 목록 건수가 30건 이상 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문변호사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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