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변호사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12대중과실 상세히 알아보기


12대중과실이란?


흔히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12대중과실'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고의로 한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나와 있으며, 12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되는 12대 중과실의 경우는?


처벌되는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20km/h초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어린이보호구역사고 등이 있습니다. 대개 12대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는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민사 배상을 한다면 별도로 형사처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찰서에 별도로 접수된 사고가 아니면 형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방이나 목격자 등의 신고로 경찰 교통조사계에 사건이 접수된다면, 경찰은 이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살펴보게 되고,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한다면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검찰, 법원을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며 보통 2~3주 정도 다친 경상의 사고인 경우에는 대개 벌금형 200~300만원 정도가 선고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12대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2~3주 정도 진단을 받은 경상 교통사고는 합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200~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판결 형량이 정하여짐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가 6주 이상 진단을 받은 교통사고인 경우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다쳤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하여지며, 피해자가 6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는 점은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도 경미한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6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선처를 받기 위하여 합의 또는 공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인 경우


요즈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음주운전 행위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면 역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경우에 따라 재판을 거쳐 추후 구속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불구속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되고 하는 이분적 문제는 아니지만, 구속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나 공탁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운전자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운전자보험 가입여부를 잘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10년 경력 이상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교통사고 전문, 형사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만약 12대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희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3년 이내에 관련 사건 수임 목록 건수가 30건 이상 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문변호사 검색이 가능합니다.


ONLINE SOLUTION


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제3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8. 26부터 적용됩니다.

축적된 승소사례로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축적된 승소사례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