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아청물 제작죄, 아청물 소지죄 알아보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자이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보통 줄여서 '아청물'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쩌다가 교복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게 되었는데 아청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 그 사람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 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아청물 제작, 아청물 소지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가지고 있거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찍어서 전송하라고 한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이 될까요? 법원의 판례를 보면 '제작'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찍어서 전송하라고 한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됩니다.


아청물 소지죄, 아청물 시청죄는 고의범이므로 당연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지하거나 시청해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아청물인지를 모르고 다운받았는데 우연히 그러한 영상이 있었을 경우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운로드 받을 때에 제목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이 표시된 경우 또는 동영상을 촬영한 상대방에게 나이를 물어보고 미성년자임을 확인한 후 구매한 경우 등은 증거가 명확하기에 아청물 소지죄, 시청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물 제작, 아청물 소지와 같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만약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한 행위여서 부인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무혐의, 무죄를 받기 위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상담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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