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은 어떻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이와 같이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이 촬영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죄는 촬영대항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기 때문에 촬영대항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거나, 유포된 때에는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서로 교제 당시에 동의하에 촬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헤어진 후 자신에 대한 촬영물을 상대방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알게 된 당사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촬영당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여러 증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체적인 형량은?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전화,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박사방,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시각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적으로 8월에서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4월에서 10월의 징역형으로,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감경요소로는 ① 진지한 반성, ② 형사처벌 전과 없음, ③ 피해자의 처벌불원표시, ④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고, 형량이 가중되는 가중요소로는 (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동종전과 있음, (3) 합의시도 중 2차 피해 야기, (4)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그런데 실무상 여러 사건을 경험해 보았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강제추행죄와 비슷하게 처벌되는 범위가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강간죄가 인정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합의가 되었을 경우)의 선고를 받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된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가 어떠한 사이인지, 촬영물이 유포된 사실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촬영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이 선고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성추행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선처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상 전과가 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가되지도 않습니다. 성추행의 혐의가 인정될 때에 가장 경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는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인지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의 판사가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원 재판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최강닷컴은 그동안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최강닷컴은 변호사들이 직접 즉시 상담하고 절대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족이 겪는 일이라 생각하며 변호하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문의가 있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강닷컴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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