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우리 형법은 강간죄에 대해서 위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폭행·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강간죄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피의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간죄로 고소되어 상담을 의뢰한다고 하면 변호인은 사건 내용을 우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경위는 어떤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는 어떤지, 성관계 전, 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등을 물어보고 변호사는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후 향후 대응전략을 정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폭행·협박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경찰 조사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로 성범죄는 둘 만 있는 가운데 벌어지는 것으로 증거 중에서 진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도, 자신이 하는 진술의 의미를 잘 모르고 섣불리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명확히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진술하였더라도, 고소인이 피의자와 다르게 진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고, 반면 고소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반면, 폭행·협박이 있었고 강간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폭행·협박의 의미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혼자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혼자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문의가 있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와 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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