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음란물 유포 처벌은 어떻게?



음란물 유포의 처벌기준


음란물이란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물건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야한 동영상을 의미하는 "야동"은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보면 누구든지 음란한 영상을 유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내려 받을 수 있게 하였다면, 이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 횟수, 음란물의 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하여 지고, 음란물을 유포함으로써 수익을 얻었는지도 형량을 정함에 있어 주요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음란물이 몰래 촬영된 몰카와 같은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는 연인 사이였는데 A가 B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헤어지자 A가 B에 대한 앙심으로 이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면, 이 촬영물은 단순 야동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것이고,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토렌트를 통하여 이와 같은 몰카 영상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유포하였다면 역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즉 A가 B의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B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역시 성폭력처벌븝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음란물이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그런데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말하며, 법원은 외관상 의심없이 등장인물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포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단순히 아청물을 다운받은 경우라도 아청법에 따라 아청물 소지죄로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중학생 성관계 영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영상을 다운받았는데, 영상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그러한 영상이었고, 이를 알면서도 다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면 아청물 유포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란물이 어떠한 영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몰카 영상, 아청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행위자가 이를 알고 다운받아야지 처벌됩니다. 달리 말하면, 만약 일반적인 야동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다운받았는데 그 중 몰카 영상,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는 모르고 다운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강닷컴은 형사법 전문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강닷컴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ONLINE SOLUTION


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제3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8. 26부터 적용됩니다.

축적된 승소사례로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축적된 승소사례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호스팅 제공자 : (주)아임웹|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