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음란물 유포의 처벌기준
음란물이란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물건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야한 동영상을 의미하는 "야동"은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보면 누구든지 음란한 영상을 유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내려 받을 수 있게 하였다면, 이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 횟수, 음란물의 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하여 지고, 음란물을 유포함으로써 수익을 얻었는지도 형량을 정함에 있어 주요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음란물이 몰래 촬영된 몰카와 같은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는 연인 사이였는데 A가 B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헤어지자 A가 B에 대한 앙심으로 이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면, 이 촬영물은 단순 야동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것이고,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토렌트를 통하여 이와 같은 몰카 영상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유포하였다면 역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즉 A가 B의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B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역시 성폭력처벌븝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음란물이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그런데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말하며, 법원은 외관상 의심없이 등장인물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포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단순히 아청물을 다운받은 경우라도 아청법에 따라 아청물 소지죄로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중학생 성관계 영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영상을 다운받았는데, 영상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그러한 영상이었고, 이를 알면서도 다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면 아청물 유포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란물이 어떠한 영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몰카 영상, 아청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행위자가 이를 알고 다운받아야지 처벌됩니다. 달리 말하면, 만약 일반적인 야동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다운받았는데 그 중 몰카 영상,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는 모르고 다운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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