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3% ~ 0.08%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 0.2%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1. 혈중알콜농도는 술의 종류, 마신 양, 마신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성별, 체중에 따라서도 개인의 알코올 흡수량이 달라지므로, 개인에 따라 구체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체중 80kg인 사람이 맥주 1,000cc를 마셨다면 0.075%, 소주 1병을 마셨다면 0.1% 정도의 혈중알콜농도에 해당합니다.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술을 굉장히 잘 마시는 스타일이거나 아주 조금만 마셨다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던 시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3% 미만으로 측정된다면 처벌이 안될 수 있습니다.
2.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하여 지는 것이고, 법원은 위 범위 내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0%이라면, 이는 0.08% ~ 0.2% 사이에 있으므로 법원은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 사이의 징역으로 처벌하거나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110%이기에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처벌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으로 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둘 중 하나로 처벌되는 것이며, 징역과 벌금 모두 부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라면 대체로 징역형(구속 또는 집행유예)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4. 구체적인 음주운전 벌금액은 혈중알콜농도가 얼마로 측정되었는지, 음주운전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양형 조건에 따라 정하여 집니다.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 보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판사는 벌금 또는 징역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사안이 중대한 경우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가 될 수 있으므로 꼭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이번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인 경우로 초범이 아닌 경우
②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피, 물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음주운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하는 경우
저희 최강닷컴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 등 교통범죄에 관련된 실무 처리 경험이 풍부하며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운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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