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도촬 행위는 형사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촬하였다고 하여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조문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을 때에 처벌되는 것이므로, 일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촬영하여 특별히 타인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이 부분이 강조되도록 촬영한 것이 아니거나 옷차림이나 자세에서 특별히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노출이 있는 상태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도찰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동의받지 않은 신체의 촬영"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동의받지 않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촬영"을 처벌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몰래 촬영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유예를 해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정하는 사람은 검사인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해주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좋은 점
1.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수사만 받은 것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 조회시 기록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는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사경력조회시에는 조회될 수 있으나 통상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수사경력에서도 삭제됩니다.
2.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 보안처분이 함께 부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만을 받더라도 당연히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자가 되고, 일정 범위의 직업에 일정기간 종사할 수 없는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역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음은 물론 취업제한명령도 받지 아니하게 됩니다.
◎ 기소유예 받을 확률을 높이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려면 주요한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습은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2.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양형 조건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훨씬 증가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형사조정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 이전에 형사처벌 받았던 사실이 없는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부정적 인상으로 비추어 질 수 있고, 아무래도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의 판사가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원 재판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그동안 도촬죄와 같은 성범죄를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변호사들이 직접 즉시 상담하고 절대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변호하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문의가 있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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