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성립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규정은 최근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 기능이 발달하다보니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지에 관하여, 법원에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가 촬영하게 된 이유,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주로 고려합니다.


지하상가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모습이 촬영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전체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피해자와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촬영을 하였으며, 촬영의 초점이 노출된 다리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평상복을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 전체가 촬영된 사안에서도 피해자의 신체 외에 배경 부분의 비중이 상당하고, 촬영자와 피해자 사이에 거리가 유지되었으며, 촬영 각도와 방법이 통상의 방법으로 촬영된 것으로 성적 목적이 두드러질 정도로 특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유죄로 처벌되는지는, 촬영자가 어떤 의도로 촬영한 것인지, 영상이나 사진에 피해자의 신체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피해자의 모습 뿐 아니라 다른 배경도 있는지, 촬영 장소가 길거리와 같이 공개적인 장소인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특별한 각도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촬영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형량은?

만약 카메라등촬영죄로 인정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으로 징역 8월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기존에 동종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지,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 합의가 되었는지, 촬영한 횟수가 몇 차례인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하여 감경 또는 가중처벌합니다. 말씀드린 사항에 긍정적으로 해당하는 요소가 많을수록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여러 사건을 보았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강제추행죄와 비슷하게 처벌되는 형량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사안이 무겁기 때문에 강간죄가 인정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 징역형, 합의가 되었을 때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비교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형, 집행유예형 외에도 그보다 더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며, 검찰에서 선처를 받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사재판에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여 주는제도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전과가 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가되지도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는 경우에 과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사안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을 짜고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최강닷컴은 그동안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최강닷컴은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절대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문의가 있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강닷컴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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