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요건으로 하는데, 심신상실은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문제되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잠이 들어 있는 상태
잠이 들어 있으면 의식 상실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전형적인 심신상실의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②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
마찬가지로 술 등의 원인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완전무의식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전형적인 심신상실의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 패싱아웃 상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③ 술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까지는 아니었으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상당히 위축되는 상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었다면 심신상실에 해당하는데 별다른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술로 인하여 제대로 된 사고나 행동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하다는 점이 인정될 정도라면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술에 만취하여 횡설수설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경우가 이 상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만취해서 필름이 끊긴 상태
만취하여 필름이 끊긴 상태를 보통 블랙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블랙아웃 상태는 행위 당시에는 정상적인 의식이나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사후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블랙아웃 상태만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자기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위 ①, ②에 있는 상태에서 추행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아닌 위 ③, ④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좌우될 것이며,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시간, 평소 주량, 술에 취한 정도, 블랙아웃을 경험한 횟수,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행동 등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단순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술에 만취해서 적극적인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폭행·협박을 통한 추행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지만,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가 단지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이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까지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추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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