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강제추행 처벌은 어떻게?
강제추행죄는 기본적으로 형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되면 위 법에 따라 징역이 선고되어 구속될 수 있고, 만약 사안이 구속까지 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징역형보다 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처벌을 일정기간 집행하지 아니하고 유예하여 주는 집행유예 제도가 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지금 당장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의 기간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유예해 주었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처벌의 수위를 본다면 대개 징역형 > 집행유예형 > 벌금형이 될 것입니다.
▣ 강제추행 처벌을 정하는 기준은?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지(예를 들어 신체 어느 부위를 어떻게 추행하였는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 우발적 범행인지, 피해자가 청소년인지, 반복적 범행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형량을 정합니다.
▣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그런데, 법원에서 판사가 양형을 할 때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함께 꼭 보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강제추행초범이라면 반드시 이를 양형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초범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대표적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사안이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형이 선고될 사안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검찰단계에서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흔히 말하는 전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죄 판결에 따르는 신상정보등록대상명령,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여 법원단계로 넘어갔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수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만약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법원의 재판단계까지 넘어갔다면 초범인 점이 양형에 반영되어 처벌 수위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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