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강제추행 무죄 판결은 무엇?
강제추행죄는 다른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무죄 판결은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가 죄가 없음을 선고한 것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은 검사이므로, 검사가 유죄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흔히 "무죄"라는 용어와 혼동하여 "무혐의"라는 용어를 많이 쓰나, 무죄는 법원에서 판사가 죄가 없다는 뜻에서 선고하는 것이고, 무혐의는 혐의가 없을 때에 수사기관이 처분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상담을 하다 보면 "사건이 성공할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무죄를 받을 확률에 관하여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 형사 재판에 회부하면, 통상적으로 1심 단계에서는 약 3%, 항소한 2심 단계에서는 약 2% 정도가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 97~98% 정도는 유죄판결이 선고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검사가 기소한 사건들 중에는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건 뿐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있는 자백 사건들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죄판결의 선고율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여하튼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사건 중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도 위 통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약 3% 내외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합니다.
▣ 강제추행 무죄로 다투기 전 생각해 봐야할 점
형사재판을 하게 되면 제일 첫 단계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후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조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사실을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므로, 추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할 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괘씸죄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해자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면서 2차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더욱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집된 증거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싸워볼만한 사건인지 반드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강제추행 무죄를 받고자 한다면?
형사재판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는 죄이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판사로 하여금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여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믿을만하지 못하다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강제추행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 진술 내용을 믿을 수 없는 증거로 만들어 판사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 내용이 과연 진실인지 계속 의심을 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 내용이 믿을만한 증거인지 여부는 일관된 진술인지, 구체적이고 세밀한 진술인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지 않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동안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대체로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추궁을 당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법원에서의 재판은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추궁하는 자리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될 경우 최종적으로 누구의 진술이 더 믿을만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 판사인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 증인신문과 같은 절차는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피해자 다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최근의 판례들은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으므로 강제추행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자 한다면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잘못이 없음에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매우 억울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를 벗고자 한다면 피해자 진술 등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점,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찾아 피해자 진술 증거에 대한 가치를 저하시켜야 하고, 피해자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상황이라면 나의 진술은 반대로 믿을만한 진술을 하여야 피해자 진술의신빙성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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