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없이 촬영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이 발달함에 따라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촬영을 하는 일들이 빈번해졌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처벌 규정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가 되는 경우는?
그런데 촬영을 당하는 대상이 촬영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중 하나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경우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단 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까요?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 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살펴보아야 할 기준으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① 짧은 치마를 입은 것과 같이 피해자의 옷차림이 노출이 많을수록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레깅스와 같이 옷이 몸에 밀착해서 엉덩이의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노출ㅇ리 없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촬영자의 의도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패션쪽 일을 하고 있는데 쵤영대상자의 옷차림이 매우 특이해서 이를 기록하려고 촬영한 사례와 같이 성적인 의도로 촬영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자의 의도는 결국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촬영을 한 사람이 "본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라는 점을 설명하여야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입증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길거리와 같은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는 공개적인 장소인지, 아니면 화장실과 같이 사생활의 보호가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장소인지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④ 그리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할수록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같은 옷차림의 동일인을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와 전체적인 배경을 촬영하다가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이 포함된 경우를 동등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기, 엉덩이, 가슴을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될 것이며, 허벅지나 배 등을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해당된다 안된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립여부가 이를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판단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작업도 필요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로펌으로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를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상담으로 확연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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