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추행 합의금에 관하여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합의금 액수는 범행의 정도, 횟수, 가해자,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정하여지지만, 가해자를 용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원을 배상받을지 정하는 것도 피해자마다 다 다르며 합의금 액수도 천차만별입니다.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 조사가 개시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추후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를 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합의가 된 사정이 참작되어 형사 처벌이 이루어 집니다. 달리 말하면,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절차 진행은 계속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전에 합의를 하는 때에는, 보통 이를 고소전 합의라 부르며, 고소전 합의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어떠한 형사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한 범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구속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성추행 합의금 액수는 더 상향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어깨 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경우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경우를 동일한 정도의 추행으로 볼 수 없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후자가 더 높은 합의금 액수로 합의될 것입니다.
한편 형사 사건이 끝났다고 하여 모든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형사 유죄 판결 후에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합의를 할 때 향후 민사상 피해금까지 고려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마치는 것이 법률 관계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
1. 합의를 한다는 점은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하여 연락하였던 문자, 전화 내용 등이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로 제출될 수 있기에, 만약 앞으로 범행을 부인하여야 하는 입장이라면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이전부터 피해자를 잘 알고 있었던 사이라면 다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때에 2차 피해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는 것은 신중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합의가 원만히 되었다면, 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합의를 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것을 문서화 시켜놓지 않아서 피해자측에서 이전에 지급받은 금액이 합의를 정식으로 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 보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할지 정할 때에 합의된 사정이 반드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징역형으로 선고될 것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고될 것이고, 사안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 않다면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체적인 성추행 합의금 액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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