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 준강간죄가 인정되는 성립요건 알아보기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고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법률 용어를 쉽게 말씀드리면, 심신상실은 정신적 장애로 성적인 행동에 대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는 대표적인 심신상실의 상태라 볼 수 있고,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술로 인하여 스스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라면 대표적인 항거불능의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준강간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자기 스스로 성적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차이점은?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이미 정신적, 물리적으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이므로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강간죄에서는 "어떻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이고, 준강간죄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강간죄, 준강간죄 모두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형량의 차이는 없습니다.



▣ 최근 실무에서의 경향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전혀 가누지 못 할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준강간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 빠지는 상태와 같이 의식을 잃은 상태는 물론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술의 영향으로 제대로 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성적 행위에 대해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전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도저히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성관계시 피해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여 가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경우 등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판단능력, 대응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준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필름이 끊긴 상태였을 경우라면?


그런데 술을 마시면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기는 경우와 같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필름이 끊긴 경우를 블랙아웃이라 부르는데, 블랙아웃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두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당시에는 의식적으로 행동하였으나 단지 사후에 이를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면 항거불능의 상태로 볼 수 없고, 블랙아웃에서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적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를 정도로 전면적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면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준강간죄 혐의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피해자가 사후에 기억을 못하는 단순 블랙아웃 현상만 겪고 있는 것일 뿐 행위 당시에는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면밀히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술은 신중히


준강간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당시 피해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이고, 조사의 초점도 그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진술하다보면 잘못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진술이 추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을 통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그동안 준강제추행, 준강간 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수 없이 많은 사례에서 무죄, 무혐의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만약 준강간죄에 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바로 연락주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상담만으로 결과의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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