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① 형사공탁 특례(2022년 12월 시행)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다만 형사공탁은 기소 후 피고인 신분에서만 가능하며, 수사 단계(피의자)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는 개정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공탁만 하면 감형이라는 과거의 관행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대로 재판 받아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접촉 자체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차선책으로 형사공탁을 고려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공탁을 했다가 오히려 피해자를 자극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돈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며 망설이곤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개인정보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시도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형사공탁입니다. 다만 최근 양형기준이 바뀌면서, "공탁만 하면 감형된다"는 예전 통념이 더는 그대로 통하지 않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형 로펌이 아니라, 최인한·강명구 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검토하고 진행하는 부티크 로펌입니다. 수사 단계의 합의 협상부터 기소 이후 공탁·양형 자료 준비까지,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파악하고 대응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형사공탁 제도의 정확한 요건, 처벌 수위와 관련 법령, 그리고 최근 바뀐 양형 반영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피해자의 수령 거부·연락 두절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할 때 법원 공탁소에 금전을 맡겨두는 제도입니다(「공탁법」 제1조). 피해자는 추후 언제든 이를 수령할 수 있고, 피고인은 법원에 피해 회복을 노력했다는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게 됩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는 2020년 12월 개정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는데, 성범죄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탁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특례 시행 이후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사건명,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기재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형사합의 | 형사공탁 |
|---|---|---|
가능 시점 | 수사 단계(피의자)부터 재판 단계까지 모두 가능 | 기소 후 피고인 신분부터만 가능 |
피해자 동의 | 반드시 필요(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 불필요(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진행 가능) |
피해자 인적사항 | 원칙적으로 필요 | 특례로 사건번호 등으로 대체 가능 |
양형 반영 정도 | 통상 가장 강한 감경 요소 중 하나로 고려 | 2026. 7. 1.이후 기소된 사건부터는 자동 인정되지 않고, 여러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 |
수사 단계(피의자 신분)에서는 형사공탁 자체가 불가능하고 합의로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일단 공탁해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직 기소 전이라 공탁 자체가 불가능한 단계라는 걸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공탁이 도입된 이후, 피해자가 공탁 사실조차 모른 채 재판이 끝나버리는 기습공탁, 감형만 받고 뒤늦게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먹튀공탁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2023년 성폭력 재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선고에 임박해 이루어진 기습공탁 사례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① 양형기준 개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3월, 그동안 실질적 피해회복, 상당한 피해회복 감경 요소에 붙어 있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탁이 양형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처럼 공탁 =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곧바로 인정받기는 어려워진 것입니다.
② 공탁금 회수 제한 강화
피고인이 감형을 받은 뒤 피해자가 찾아가기 전에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공탁자(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거나,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회수 자체가 제한되도록 정비되었습니다.
③ 기습공탁 자체를 막는 절차 신설, 과거와 지금은 다릅니다
기습공탁이란,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점, 즉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갑자기 공탁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 시점에 공탁이 이루어져도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따로 확인할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힐 기회조차 없이 그대로 감경 사유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 상당 부분 제도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해당 공탁에 관해 의사를 밝힌 적이 있거나, 의견 청취로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절차가 모든 사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와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법원의 실제 판단 경향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여러 피해자 중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평가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반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한 피해자에 대한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이라는 의미로만 매우 제한적으로 참작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고합1037 등). 즉 같은 공탁이라도 피해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재판부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공탁은 여전히 유의미한 정상참작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감형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단순히 돈을 맡겨두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 재판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 등 법원과 공탁소가 요구하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 시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너무 이르거나 너무 임박해서 진행하면 각각 다른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건 단계별로 적절한 시점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어떤 시점에, 어떤 자료와 함께 진행할지는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 진행 단계별로 축적해 온 자체 대응 방식에 따라 공탁·합의 중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 어느 시점에 진행할지를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설계해 드리며,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처럼 형사공탁은 단순히 돈을 맡기는 절차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와 함께 진행하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세워두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1: 수사받는 중인데(아직 기소 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기소 후 피고인 신분에서만 가능합니다. 수사 단계(피의자 신분)에서는 형사합의를 통해서만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Q2: 형사공탁을 하면 감형이 확실한가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는 개정된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공탁이 과거처럼 자동으로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여전히 정상참작 자료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 반영 정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3: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제가 다시 찾아갈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 또는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 회수는 제한됩니다.
Q4: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 정도면 실형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A4: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형만 보면 벌금형도 가능한 범위가 있지만, 실제 선고는 피해 정도, 전과, 합의·공탁 여부, 범행 방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사건 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한 뒤 예상되는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며 。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지만, 최근 양형기준 개정으로 예전만큼 감형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수단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단계인지에 따라 접근 방법 자체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단계 판단과 함께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지금 처벌 위기에 놓여 앞날이 막막하고 두려우시다면, 혼자서 속만 끓이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당장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괜찮으니, 우선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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