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법률조항 및 처벌은?


1. 강제추행 법률조항


강제추행과 관련한 법률조항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군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른 법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특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②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③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장애인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위계등추행(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추행(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세미만 아동·청소년추행(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등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인등준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4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 2 및 제92조의 3의 예에 따른다.



2. 강제추행 처벌은?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군형법등에 규정되어 있어 자신의 사건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향후 어떻게 변론을 하여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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