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성범죄와 교통범죄, 경제범죄의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횡단보도사고 자세히 알아보기


▶ 횡단보도 사고는 형사처벌 받을까?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고에서는 민사 손해배상의 문제만 발생할 뿐 형사 처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다치게 하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12대 중과실 사고의 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거나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횡단보도 사고는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 횡단보도 사고인지 문제가 되는 사항


1.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횡단하였을 때


횡단보도사고라 함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는 보행자로 볼 수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횡단하는 자를 보행자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였을 때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는 없지만, 만약 운전자로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그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2. 횡단보도 밖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횡단보도사고는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밖에서 발생한 사고는 횡단보도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3.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도로 보기 위하여는 보행등이 녹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등이 녹색신호인 동안은 횡단보도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행자는 횡단보도사고에서의 보호대상에 해당됩니다. 보행등이 녹색점멸신호인 동안에도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역시 이 경우에도 보행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등이 적색신호일 경우에는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때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는 횡단보도사고로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횡단보도에 누워 있었던 경우


횡단보도사고에서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횡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잠을 자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누워있다거나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서 있었다면 보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서 있었던 사람도 횡단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횡단보도사고에서의 보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사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인지에 따라서 형사 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횡단보도사고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횡단보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잠깐의 법률상담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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