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요건과 처벌은?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가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0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립요건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행위객체(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일 것, 행위주체(가해자)가 19세 이상일 경우 행위객체가 16세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과거에는 행위객체가 13세 미만이라는 요건만 있었으나, 2020. 5.경 행위주체가 성인일 경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행위객체를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둘째, 추행할 것을 요합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셋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추행의 고의와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무죄 주장을 하려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무죄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나이는 충족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사건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해당 주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확보를 하고 이를 통해서 변호인의견을 통해 혐의를 벗는 것입니다.

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합의금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합의금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의사, 피해 정도,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의 합의는 피해자 부모가 대리하여 양측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판례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판례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되는 사안들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 재판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고, 혐의를 부인한다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무죄 주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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