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교통범죄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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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지르기란?
앞지르기는 차의 운전자가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앞지르기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 모든 경우에 있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교통사고일 때에는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이야기하는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12가지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말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과실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h 초과), 중앙선침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교통사고이며, 앞지르기를 잘못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도 경우에 따라 12대 중과실의 교통사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되는 앞지르기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등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처벌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을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므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앞차가 좌측으로 다른 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때에,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때에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이므로, 역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 시기, 장소를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앞지르기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가 되었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정하여 집니다.
최근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앞지르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때에는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운전자보험 가입여부를 잘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구성원들은 교통사고 전문,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로,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교통사고 형사 분야에서 업무를 하여 왔습니다. 만약 앞지르기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희도로 연락주시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3년 이내에 관련 사건 수임 목록 건수가 30건 이상 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문변호사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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