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법률사무소 희도의 교통범죄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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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알아보기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 바로 도로교통법입니다. 그 중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사건명, 죄명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가 되게 됩니다. '치상'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다쳤다는 의미이고, '치사'는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인신이 구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고형 또는 벌금형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면서 동시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둘 중 하나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벌금이 되는지, 구속이 되는지는 먼저 검사가 1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벌금형의 "구약식" 기소를 하게 됩니다. 만약 검사가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구공판" 기소를 하게 되면, 추후에 형사재판을 거쳐 판사가 벌금형인지, 금고형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의 형량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는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형사처벌 예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형사처벌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여 모든 경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종합 보험을 가입하여 운전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관이 교통사고 조사를 하면서 보험가입사실 증명원을 요구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일 때입니다. 단순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된 경우입니다.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 때 말하는 합의가 보험사와의 합의가 아니라, 보험사 합의와 별개의 형사합의를 의미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면?


타인을 다치게 하여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경찰조사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것인지' ,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등을 잘 판단하여, 먼저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잘 파악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전문가와의 논의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구성원들은 교통사고 전문,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로,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교통사고 형사 분야에서 업무를 하여 왔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희도로 연락주시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3년 이내에 관련 사건 수임 목록 건수가 30건 이상 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문변호사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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