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청법 나이 기준 및 실제 계산법까지


1. 아청법 나이에 대한 규정


아청법 나이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청법 나이에 대한 규정은 아청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에서 기존 규정과 개정된 규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4. 6. 27. 이전 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024. 6. 27. 이후 현행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어 아청법 피해자의 나이를 연나이에서 만나이 기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아청법 피해자의 나이 기준시점은?


아청법 피해자의 나이 기준시점은 범행시입니다. 범행시에 피해자의 나이가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현재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피해자로 보는 것입니다.

3. 아청법 나이 실제 계산법 : 만나이, 연나이, 한국식 나이?


아청법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만나이, 연나이, 그리고 기존에 널리 사용된 한국식 나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매년 1월 1일이 되면 1살씩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즉, 2025년을 기준으로 2006년생은 20살입니다.


연나이는 태어나자마자 0살이 되고 매년 1월 1일이 되면 1살씩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즉, 2025년을 기준으로 2006년생은 19살입니다.


만나이는 태어나자마자 0살이 되고 매년 생일이 되면 1살씩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즉, 2025년을 기준으로 2006년생은 생일이 지나기 전이면 18살, 생일이 지났으면 19살입니다.


범행시점이 개정 아청법 시행일인 2024. 6. 27. 이후라면 피해자의 만나이에 따라 아청법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2025년 범행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2006년생일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생일이 지나기 전이면 피해자가 18살로 아청법이 적용되고, 생일이 지났으면 피해자가 19살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4. 아청법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 강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성착취목적대화 등의 사건에서 아동ㆍ청소년의 나이 기준이 문제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아청법위반으로 경찰조사가 개시되었다면 피해자의 객관적인 나이가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청법 무죄, 무혐의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아청법 사건에서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통하여 진술에 대한 준비를 한 후 경찰 조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희도는 성범죄 사건에서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는 성범죄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관련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명확한 사건 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주거침입강간죄 또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의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ONLINE SOLUTION

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승소사례로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축적된 승소사례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 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