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뒤늦게 구공판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판이란 검사가 정식기소한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이나 절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공판이란 검사가 정식기소하여 정식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면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재판절차가 개시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첫 공판기일까지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공소장 및 기록을 검토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크게 변론 전략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거나, 둘째, 합의시 처벌을 받지 않는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고 처벌을 피하도록 하거나, 셋째,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등 양형을 주장하여 처벌 감경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소장 및 기록을 검토하여 변론전략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의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체크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처벌 수위에 따라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변론전략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보험관계도 체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모두를 체크하여 피고인에게 보험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확인하여 이를 변론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구공판이 되었다면 피고인이 출석하여 형사법정에 서게 된 것으로 가벼운 사건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구공판이 되었다면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면서 동시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이며, 그동안 다수의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원만히 형사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다신 없어야 할 인생의 고비,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희도만의 전문 서비스로 제대로 준비하세요.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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