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변호사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기준 면허 취소될까요?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단속입니다.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누구든지 음주운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도로교통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단 한 모금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되는 음주운전 기준은?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부터 처벌을 받았지만, 현재는 워낙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수준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 혹은 맥주 한 캔, 혹은 와인 한 잔 정도를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전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소량이라도 술을 입에 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기존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0%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만약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2.3%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독성이 심해 재범률이 높다는 마약 범죄의 재범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죠. 이에 따라 수사 기관과 법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적발 시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0.20% 이상 수치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면허취소 행정 처분

 

형사 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 별도로 내려집니다.

이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경찰청이 담당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 정지
  • 측정 거부나 재범의 경우 : 면허 취소

 

만약 이러한 행정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 신청,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홀로 준비하기 쉽지 않으니 면허 취소 처분에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단 한잔의 술이라도 운전대를 잡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재범일 경우 인생 전반에 걸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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