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교통범죄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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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주변에서 늘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습니다. 교통사고로 한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다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되고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큰 자책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은 피해자, 가해자 모두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만약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고는 무엇일까요?
유죄의 판결을 받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구속이 되고 징역형과 달리 수감생활을 할 때 노역을 강제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금고입니다. 물론 금고형이라도 본인이 원하여 노역신청을 하면 노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인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집행유예형, 금고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신분인 경우 꼭 벌금형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하여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의도적인 고의범이 아님에도 한 순간의 실수로 그동안 다녀온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조금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발생 시 유리한 감경요소와 불리한 가중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유리한 감경요소가 많을수록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경요소 중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은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이고, 피해자 가족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가해자가 공무원 신분인 관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를 감안하여 형이 정하여 지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책감으로 인하여 매우 괴롭고 무조건 현실을 피하고 싶은 심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 유족분들을 찾아 뵙고 진심어린 사죄를 드리는 것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피해자 유족분들이 겪는 고통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가해자분의 진심은 그렇지 않겠지만 피해자 분의 가족과 직접 대면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워 사고 이후로 한 번도 찾아뵙지 않다가 합의를 위해서 연락을 드렸다고 하면 피해자 분들의 가족이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린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 유족분들과의 합의는 꼭 이루어져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금고형으로 구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는 최근 2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건 중 약 30건 정도의 피해자 사망의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 96.6%의 합의 달성률을 이루어 내었고, 최종적으로 검찰,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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