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아청물ㆍ몰카ㆍ음란물의 구별과 처벌은?


기존에도 음란물과 관련한 문의가 많이 있었지만, 최근 소위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과 관련한 문의가 급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알아보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음란물과 관련한 법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혼재되어 있어 혼란을 느끼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1. 아청물ㆍ몰카ㆍ음란물이란 무엇일까요?


음란물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음란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물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이름이 굉장히 긴데 각각의 공식적인 약칭이 있기는 하나 편의상 성폭법, 아청법, 정통법으로 줄여서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음란물, 즉 아청물은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성폭법에서 말하는 몰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을 말합니다.


정통법에서의 음란물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이 든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ㆍ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고, 사회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2. 아청물ㆍ몰카ㆍ음란물은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성폭법에는 소위 몰카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 아청법에는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즉, 아청물에 대한 규정들이 있으며, 정통법에는 몰카도 아니고 청물도 아닌 음란물에 대한 규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소위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들에 대한 법 개정이 있었는데, 성폭법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것과 같은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형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에도 음란물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나,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촬영하고, 전송하고, 전송을 받는 등의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들과는 무관하여 생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몰카물, 허위영상물, 아청물, 기타 음란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몰카ㆍ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요?


몰카물과 관련한 성폭법의 규정은 성폭법 제14조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몰카를 촬영하거나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였다면, 2020. 5. 19. 이후에 몰카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2020. 5. 19. 라는 기준은 범행시점으로 이 날 이후에 소지 등을 하는 경우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몰카물과 관련한 성폭법의 규정은 성폭법 제14조의2에 있습니다.

허위영상물과 관련한 본 규정은 기술의 발전으로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내는 등의 피해가 이어지자 2020. 5. 19. 이후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것입니다.

4. 아청물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요?


아청물과 관련한 아청법의 규정은 아청법 제11조에 있습니다.

아청물, 즉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5. 기타 음란물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요?


기타 음란물과 관련한 규정은 정통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있습니다.

몰카물도 아니고, 아청물도 아닌 음란물에 대해서는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6. 아청물ㆍ몰카ㆍ음란물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과 관련하여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에게 음란 촬영물을 요구할 경우 아청물 제작죄로 처벌하기도 하는 등 법 적용도 매우 무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는 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 되거나 취업이 제한되고, 면직이 될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사건이 더 커져서 뒤늦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대응하는 주장들이 있으므로 혼자서 해결하시기 보다는 성범죄에 대해서 경험이 충분한 저희와 상담을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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