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유사강간 의미와 처벌은?



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으로만 처벌하였으나,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하기에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강간 행위의 더욱 엄한 처벌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2012년도에 유사강간죄가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유사강간 및 유사강간 미수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였으나, 2020년 5월부터는 유사강간의 예비, 음모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처벌이 확대되어, 현재는 유사강간, 미수, 예비, 음모를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죄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강간죄에 미치지는 아니하나 강제추행에 비해서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보면, 예를 들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의 경우 강간미수, 유사강간, 강제추행죄 중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구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특히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사강간은 동성 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처벌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유사강간치상, 상해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한 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유사강간 사건의 경우 특히 법적용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으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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