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블랙아웃 성범죄,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술을 마시다보면, 평소보다 과감해지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 늘어나게 되어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술에서 깬 상대방이 "어제 필름이 끊겨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분명 술에 만취한 나를 데려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는 말을 한다면,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해지고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흔히 발생하고, 저희 최강닷컴에서도 그동안 이러한 비슷한 사례를 무수히 상담하고 진행하여 왔습니다.

봄에 어느 한 분이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셨습니다. '4년 전에 알게된 사이인데, 대략 3년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최근에 다시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되어 밤새 술을 마시게 되었다. 추억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 분위기가 좋았고, 호감이 생겨 모텔까지 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모텔에 나올 때도 이상한 점 없이 잘 나왔는데, 갑자기 "어제 만취한 자기를 데리고 와 성관계를 했으니 경찰에 신고했다." 라는 연락이 왔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내용의 문의였습니다.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면 준강간죄


물리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만약 상대방이 만취 상태가 되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즉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준강간죄를 인정하고,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혐의


그런데 앞의 사례들처럼 그 당시에는 멀쩡히 말하고 행동하였는데, 사후에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리 취했다 하더라도 분명 의식이 없을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는데 술에 만취했다는 상대방 진술에 의하여 졸지에 준강간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 를 반드시 술에 취해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경우 뿐 아니라 "만취를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제대로 거부할 수 없었던 경우" 까지 인정하는 추세여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할 위험도 있습니다.


앞의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3년 만에 처음 만난 사이인데, 3년 만에 만난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였을리 없고(상대방 주장에 따르면 이성과의 첫 성관계라 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만취하여 성행위를 거부할 수 없었던 항거불능의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준강간죄라는 것이었습니다.


블랙아웃 성범죄


준강간죄로 수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당시 멀쩡히 행동하였는데 단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지, 흔한 말로 "필름이 끊겼는지" 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현상이라고 합니다(Black-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현상).


대게 블랙아웃 현상이 인정된다면, 준강간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그런데 블랙아웃 현상도 보통 만취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블랙아웃 현상과 만취 상태의 항거불능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고, 세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블랙아웃 현상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고로 준강간죄가 아니다." 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닐 정도의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의식이 있게 행동하였다는 정황증거들을 수집하여야 하고, 증인신문도 일반적인 성범죄의 경우 상대방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면, 준강간죄의 경우는 관점을 달리하여 상대방의 언행이 의식있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끌어내기 위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함께 그 날의 동선을 확인하면서 상대방이 의식있게 행동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당시 블랙아웃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진술들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원은 블랙아웃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1,2차 음주를 한 경위, 2차 음주 장소에서 모텔로 간 과정, 모텔에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에 기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


그동안 의뢰인과 함께 하며, 무죄 입증을 위한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여서 마치 제 일 처럼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위 사건과 같이 블랙아웃 성범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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