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인 윤창호씨는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마련된 법안이 윤창호법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윤창호법의 한 내용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음주운전처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모두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술에 취하면 판단력과 주시력이 저하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체질과 술을 마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교통사고 위험이 2배 증가하고,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면 교통사고 위험이 6배 증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혈중알콜농도는 몇 퍼센트부터일까요? 답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취상태에 있을 때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교통사고 전후의 행동,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0.10% 이상인 경우, 당시 운전자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보고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가 경미하게 다쳤다 하더라도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대체로 음주운전 구공판을 받게 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대체로 실형을 구형하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된다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더라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중한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저희 최강닷컴은 음주운전 변호사, 교통사고 변호사로 교통범죄에 관련된 실무 처리 경험이 풍부하며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만약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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