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 술자리를 갖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도 늘어나 경찰의 단속 또한 심해지는 것을 운전자라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입니다.
구간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면허정지 및 취소 등 부가적인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면허정지 100일이며,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또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면허취소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2% 이상이라면 면허취소는 물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단속을 거부하거나 도주할 경우 측정불응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다면 주취운행은 물론이고 사고후 미조치, 도주치상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이므로 높은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5조의 3」
위의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내지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 뺑소니는 여러 혐의가 적용되는데 다친 사람을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난 만큼 죄질을 좋지않게 보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도주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추후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벌의 차이가 커집니다. 피해자가 전치 3주 이하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합의가 없어도 불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크며,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전치 8주 이상이라면 1년 6개월 이상의 구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는 물론 법정 구속까지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법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진지한 반성과 전문가의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형사사건에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규정되어 있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하여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것이고, 법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피고인은 반성문을,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들은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반성문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고, 탄원서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작성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검찰 송치 전인 경찰서에 출석할 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기 전에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제출을 한다면, 담당 경찰관 또는 검사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방문하여 제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수사기관의 본인 사건 담당자를 찾아가서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과도한 벌금이 부담스럽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처벌이 사안보다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이 정식재판을 통해 감형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형사법 전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그동안 수 많은 유사한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희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의 빠르고 적절한 대응이 나중에 큰 결과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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