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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고 당일,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교통 법규상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차량의 흐름이 잠시 끊긴 것을 보고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편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범퍼가 손상되며 피해자는 도로 위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늑골 골절 등으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라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운전자의 부주의와 판단 착오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현재 세무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일정 기간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이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에게 그동안 어떠한 전과도 없던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구속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경력 10년 이상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가 교통사고에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형사로펌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10년 이상 교통사고 사건을 변호하여 왔고, 수 많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치사 등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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