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법률사무소 희도의 마약범죄 관련 법률칼럼 입니다.


※ 마약범죄 긴급상담 : 02-3481-5150

변호사칼럼

마약범죄 : 종류와 형량에 대하여


마약범죄 : 종류와 형량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처벌규정이 복잡하고 그 구성요건의 해석이 쉽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마약'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마약류'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대마 등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로는 '마약류'가 정확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고, 이에 대응한 죄명도 마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 됩니다.


각각의 법정형의 경우 그 행위가 밀수인지, 매매인지, 투약인지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마약>향정[(가목)향정>(나목)향정>(다목)향정>(라목)향정]>대마>임시마약류 순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마약의 종류

우선 '마약'은 전통적인 '천연마약'과 이 천연마약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추출 알카로이드'가 있고, 천연마약이나 추출마약과 화학구조가 유사하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귀비와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 코카잎이 대표적인 천연마약이고, 아편에서 추출한 모르핀, 헤로인, 그리고 코카잎에서 추출한 코카인이 대표적인 '추출 알카로이드' 입니다.


그리고 합성마약에 해당하는 마약류는 요즘 젊은 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펜타닐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메트암페타민'이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 입니다.


이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향정 가목, 향정 나목, 향정 다목, 향정 라목으로 구분되는데, 어느 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따라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또한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를 말하고, 다만 대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대마초 종자나 성숙한 대마초 줄기에는 대마의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마수지를 건조 및 압착한 '해시시'도 대마의 한 종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시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마약류로 특별히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일명 '러쉬' 라고 불리는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e)가 임시마약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해석은 해당 마약류가 어디에 속하는 마약류인지 알아야 금지규정을 찾을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 마약범죄 형량

위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은 어떤 마약류를 투약했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취급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가장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는 마약류인 대마초의 경우에는 투약한 경우 동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높은 중독성으로 인해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게다가 마약은 범행내용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어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더욱 처벌 형량이 높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은 제조, 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선처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만일 마약을 제조, 매매, 알선, 수출입을 한 경우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업으로서 밀수입을 진행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약범죄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범죄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처벌 감형을 받고 싶다면 수사 초기인 경찰조사에서 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마약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가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찰조사에서 부터 변호사와 동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판이 아닌 경찰 단계에서 처벌을 최소한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늦지 않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감형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에 관한 사건들은 대부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인 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마약전담팀은 마약범죄에 있어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방어하며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하여 모두가 같은 사건이 아닌 만큼 희도의 마약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단계별 조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ONLINE SOLUTION


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제3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8. 26부터 적용됩니다.

축적된 승소사례로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축적된 승소사례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