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면 음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점 상승하여 음주 종료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간당 0.008%에서 0.03%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음주를 종료했다면 저녁 6시부터 30분에서 90분이 경과할 때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상승기), 그 이후에는 최고치에 이른 수치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하강기). 만약 저녁 8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저녁 10시에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측정되었다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0.008%씩 감소한 것으로 적용하여 저녁 8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0.05% + 0.008% × 2시간)로 역추산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적용한다면 음주측정을 한 저녁 10시보다 2시간 전인 저녁 8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05% + 0.03% × 2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시간당 0.008%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드마크 공식은 위에서 설명해드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알코올이 분해 소멸하는 부분에 관한 것 외에 알코올의 흡수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즉 섭취한 술의 종류와 도수, 섭취한 술의 양, 당사자의 체중이라는 정보만 있으면 그 사람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여 구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가 당시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술자리 동석자의 진술, 술 마신 곳의 CCTV 또는 영수증을 확보하여 술의 양을 파악한 후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합니다. 마신 술의 양과 술의 도수만 파악하면 직접적인 음주측정이 없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에 관한 주목할만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안을 간략화 시켜보면, 음주를 시작한 시간은 오후 4시, 음주를 종료한 시간은 오후 5시, 운전을 한 시간은 오후 6시이고, 음주측정없이 마신 술의 양, 체중 등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최고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로 계산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음주를 종료한 오후 5시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씩 감소한다고 보아 오후 6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로 계산하였습니다(0.07% - 0.03% × 1시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음주 종료 시점에 대부분의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간당 0.03%씩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면 오후 6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로 계산됩니다(0.07% - 0.03% × 2시간).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인 0.03%보다 미만이 되므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를 종료한 시간, 운전을 한 시간, 음주측정을 한 시간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최고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맞게 계산된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보다 미만으로 계산된다면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것이 됩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셔서 제대로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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