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및 일반형사]


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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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기소유예 전과기록에 해당할까?


▣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음


형사상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 대개는 경찰 수사단계, 검찰 수사단계, 법원 재판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고유의 판단을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건에 대해 처분을 합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송치 처분을 하게 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 처분을 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형사재판을 회부할 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검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사가 처분하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여 법원의 재판에 넘겨 처벌하지는 아니하고, 범죄행위라는 경고를 주는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됩니다.


▣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차이,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됨


흔히 말하는 전과라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단계까지 아니한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면 수사기관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는지 전과 기록을 조회하여 보는데, 조회 결과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과거에 이러한 범죄로 수사를 받았다는 자료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게 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대개 5년)이 지나면 삭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범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범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같은 직무에 있는 사람들은 형사절차 외에 별도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징계 자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경중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처분이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뺑소니 등과 같은 범죄로 신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그동안 수 많은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사들은 직접 즉시 상담하고 절대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변호하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문의가 있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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