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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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에서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2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법원에서 받게 되는 형사처벌과 해당 소속기관에서 받게 되는 공무원징계입니다. 경찰에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경찰이 10일 안으로 소속 기관에 "이런이런 사유로 경찰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공무원 신분임을 감추고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로 수사개시통보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수사개시통보의 대상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달리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하여 수사개시통보가 됩니다.
공무원의 형사처벌에 따른 퇴직
공무원에 대한 형사절차는 일반적인 절차와 동일합니다. 경찰이 먼저 조사를 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사건을 받은 검사도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있게 되고, 판사는 유죄라고 판단되면 해당 처벌 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정 범위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퇴직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직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형사처벌 자체만으로 퇴직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면?
▶ 당연퇴직 대상
②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성년인 경우는?
▶ 당연퇴직 대상이 아님
③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 당연퇴직 대상
위 3항과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처벌 자체만으로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과 같이, 당연퇴직 되지 않으려면 해당 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파악하고, 그 미만으로 처벌받으려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가 처분하는 기소유예 처분은 범행은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기소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지도 아니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는 점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 범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징계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신분인 경우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소속기관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고 각 징계에 따른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면 : 징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중징계이고, 파면당한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에서 배제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퇴직 급여는 1/2이 감액되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1/4이 감액됩니다.
해임 : 해임 역시 공무원 신분에서 배제되는 중징계로서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입니다. 해임당한 공무원은 3년간 공무원 임용에 제한이 생기고,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강등 : 강등은 파면, 해임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 배제되지는 아니하지만, 동종의 직무 내에서 1계급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3개월간 보수가 전액 감액되고, 일정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됩니다.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처분 기간 동안 보수가 전액 감액되며, 역시 일정기간 동안 승진제한을 받습니다.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이 감액됩니다. 일정기간동안 승진제한이 있습니다.
견책 : 훈계하는 처분이며, 보수 또는 수당이 감액되지는 아니하나 일정기간 승진이 제한됩니다.
공무원 징계 결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될지는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는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 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 기준은 일반적으로 비위의 정도를 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②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③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④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나누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에 가까울수록 중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처분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임 처분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에서 정직 처분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에서 견책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계 위원회가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공무원 징계절차에서 과중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징계가 과중하다면 공무원 소청 심사제도, 행정 소송 등을 통하여 해당 징계를 감경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면 형사절차와 형사절차에 뒤따르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비하여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처벌을 낮추어 받아야 징계절차에서 이를 바탕으로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신분인데, 관련 문제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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