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및 일반형사]


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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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선고를 하는데, 당장 징역 6월의 형이 집행되어 구속되지는 않고 1년이라는 기간이 아무런 탈이 없이 지나가게 된다면 징역 6월을 선고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1년이라는 기간동안 조심하면 구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1년이라는 기간에 다른 범죄에 연루된다면 징역 6월의 형을 복역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는 경우는(더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집행유예의 실효), 어떠한 경우일까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집행유예를 받은 효력이 없어지고, 앞 사건의 6월+뒤 음주운전 사건의 6월을 합친 총 12개월의 징역을 복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음주운전 범죄와 동종 전과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집행유예기간 중이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합니다. 위 사례에서 집행유예 1년의 기간 중에 있으면 뒤에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합니다. 판사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벌금 또는 실형 둘 중 하나를 선고하게 되고, 만약 벌금을 선고받으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 형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정리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될 때 벌금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1년이라는 기간 중 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재판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 1년이 모두 지났다면 다시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떠한 상황인지 잘 파악하여야 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면 꼭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강명구 대표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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