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변호사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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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뺑소니 기준은? 도주의사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뺑소니로 처벌을 받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만약 도주하려고 했던 의사가 없다면 뺑소니는 되지 않습니다.

뺑소니 기준이 되는 도주의 의사는 어떻게 인정?


도주의 의사는 사고 운전자의 내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근거로 도주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사고운전자가 도주할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법원에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상상태가 어땠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다친 것인지, 사고 후 가해차량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사고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도주의사를 판단합니다.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뺑소니는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때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도 몰랐을 것이므로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도 승합차를 몰던 중 사이드미러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치고 간 운전자에 대해 차량이 피해자의 팔을 스치듯이 충격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 내에는 작업 도구들이 실려 있어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였다 하더라도 뺑소니로 인정되어 처벌되면 불이익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을 짜고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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