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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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까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와 "상대방으로부터 속아 내가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는지?"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기망행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는 사기죄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단순히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두리뭉실한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내실있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고의인 상대방을 속이려고 한 고의는 내심의 영역입니다. 즉 그 사람 본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내면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망행위를 "범행 전후의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력, 환경, 돈을 빌려간 경위,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고의 입증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기망행위를 추단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이므로, 만약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사기 고소장 작성 시 이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제시하여야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고, 상대방과 주고 받은 문자내역, 거래내역, 상대방이 보여준 서류, 녹취록 등을 잘 정리해서 고소하여야 합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사기죄 고소장 작성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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