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합의되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상담 중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강제추행죄에서 합의가 되었을 때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합의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먼저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관하여 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였을 때에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되는 징역형과 국가에 벌금을 납부하는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사안의 경중에 따라 둘 중 하나가 선고됩니다. 법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형랴으이 범위만 정하여져 있고, 법원의 판사가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 예를 들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을 하게 된 동기, 가해자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최종적인 징역형을 정하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형을 정하는 것입니다.


▣ 형사합의를 하면 강제추행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사나 판사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 국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무조건으로 따라야하는 범죄들을 반의사불벌죄라고 규정되어 있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가 종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은 강제추행죄의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주요한 요소로 반영됩니다. 구속이 될 사안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될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합의를 해야 하는 시기는?


개략적으로 형사 절차를 살펴보면, 형사절차는 경찰수사, 검찰수사, 법원 재판단계의 세 단계를 거칩니다. 경찰 수사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개시되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판사는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여 판결합니다. 이 1심 판결에 불복을 하게 되면 항소를 하게 되고,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1심 판결 선고시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면, 대개는 판결 선고 날 법정에서 바로 법정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제대로 반영받기 위해서 합의의 마지노선은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이 또한 항소심 판결에 반영되어 1심에서 선고 받았던 형량이 감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심에서 법정 구속 되었다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구속된 후 석방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마쳐 1심 판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기소되기 전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범죄 혐의는 있지만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여 법원에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 대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크게 고려하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검사가 처분하기 전까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 강제추행죄 합의 절차는?


간혹 합의금 없이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정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으면 가해자를 용서할지"에 관한 점은 오로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하여진 합의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안에 비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직접적인 연락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자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하려는 수단 자체가 봉쇄되어 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럴 때에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수월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합의가 차지하는 부분은 정말 크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잘 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합의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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