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변호사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뺑소니 처벌 받지 않는 경우 알아보기


뺑소니란 교통사고 발생 후에 다친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운전자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구호조치의무나 신원확인조치 중 하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뺑소니로 처벌되며, 뺑소니로 처벌된다면 이에 따르는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뺑소니 처벌로 받게 되는 불이익과 이를 피하기 위하여 뺑소니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 처벌로 인한 불이익


뺑소니 처벌 성립되면 크게 세 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1. 뺑소니 처벌로 인한 형사처벌


우선 형사처벌이 문제되며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징역과 벌금이 모두 가해지는 것은 아니며 둘 중 하나로 처벌받습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례, 피해자가 2-3주 정도의 진단을 받는 경우에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부가되고, 음주운전이었거나 피해자가 이보다 더 많이 다쳤다면 단순히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아니하고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형과 같이 그 이상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2. 뺑소니 처벌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뺑소니 처벌이 되면 운전면허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기간이 부가되는데, 단순 뺑소니는 4년, 음주뺑소니는 5년의 결격기간이 부가됩니다. 운전면허취소일로부터 4년 또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다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뺑소니 처벌로 인한 보험처리 불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운전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뺑소니 처벌이 된다면 운전자는 보험사에게 면책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면책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면책금의 한도 내에서 운전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뺑소니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온전히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뺑소니가 된다면 면책금 한도 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면책금 한도는 대인1은 300만원 한더, 대인2는 1억원 한도입니다.

뺑소니 처벌 받지 않는 경우란?


뺑소니 처벌이 되면 위와 같은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뺑소니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교통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시에 사고 발생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그때서야 알게 되고,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고 당시 인식하지 않았느냐고 몰아붙이며 추궁하는 경우들이 다수이므로, 초기 대응을 잘 하셔야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쳤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경찰도 피해자가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면 진단 2주 정도의 진단서는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맞지만, 만약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게 다친 정도라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뺑소니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 발생 사실에 과실이 없는 경우


구호조치의무, 신원확인의무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온 경우, 주행 중 도저히 상대방 차량을 볼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어떻게 운전을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고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현장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뺑소니 처벌이 되지 아니합니다. 


4. 도주의사가 없었던 경우


교통사고 발생까지는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범이지만, 뺑소니는 고의적으로 현장을 벗어난 고의범입니다. 즉 뺑소니 처벌이 되려면 '고의적으로 현장을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본인으로 인한 사고임을 알지 못하여 현장을 벗어난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는 말을 건네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았던 경우, 사고 장소가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잠시 차를 앞으로 주차시킨 경우와 같이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뺑소니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 - 법률사무소 희도"


법률사무소 희도는 지난 10년간 뺑소니 사건을 변호하여 왔습니다. 이 말은 희도는 뺑소니로 발생될 수 있는 온갖 상황을 이미 변호한 경험이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건을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로 생각하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큽니다.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을 짜고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시면 분명 빼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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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는 경력 10년 이상인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특히 교통범죄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형사 전문 로펌입니다.


"경험의 차이가 실력의 차이를 만든다." 교통 전문 변호사를 표방한 변호사들은 많지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통범죄를 변호해 온 변호사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10년 경험이 주는 깊이를 실력의 차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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