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 경제범죄 긴급상담 : 02-3481-5150
상담을 하다 보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돈을 빌려갈 때엔 곧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했지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나갈수록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 소식도 끊겨 어떻게 돈을 받을지 점점 애가 타게 됩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은 민사로 해결할 일이여서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 문제까지 되려면 반드시 돈을 빌려간 사람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즉 속이려는 말 또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금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무에서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여 다수의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만, 상대방이 갚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을 때 더 강력한 수단이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더라도 기망행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은 대부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해버립니다.
차용금 사기사건에서 기망행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의사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범행 전후의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력, 환경, 돈을 빌려간 경위,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상대방에게 이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 해줬다면 상대방은 아마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금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그리고 갚을 의사와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 형편이 넉넉했고, 갚을 의사도 있었는데, 그 이후 경제적 형편이 갑자기 나빠져 돈을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 빌린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았고 갚을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반대로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형사법 전문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 | 02-3481-5150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 | 02-3481-5150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