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였고, 옆 차선에 진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은 0.079%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고,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죄명은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이는 특가법이라 불리는 법의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 이름 그대로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뺑소니,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에 특가법에서는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의 측면에서 보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것보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부분을 분리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적용합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운전자가 얼마나 술에 만취하였는지에 따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0.079%를 만취상태로 보면 얼마든지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우선적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술을 잘 마시는 체질이고, 당시 0.079% 혈중알콜농도는 의뢰인에게 만취상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의뢰인이 졸음운전을 하였기 때문이고, 음주로 인해 운전이 곤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죄명이 위험운전치상죄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과 같은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엄밀히 말하면 면책금 한도가 크게 향상되었음), 형사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피해자는 과거 관행대로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기 위하여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를 따로 하는 것을 원하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하는 비용도 어차피 가해자가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형사 합의금을 정할 때 보험처리한 비용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형사합의금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어서 형사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합의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에 추세에 의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구공판 처분이 대부분이고, 법원의 판사 앞에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의뢰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초반부터 매우 대응을 잘 하였고, 검사가 이례적으로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이후 법원의 형사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 대체로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그 이상의 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구약식이 구공판보다 더 경한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강닷컴은 그동안 수 많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강닷컴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절대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만약 비슷한 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강닷컴의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였고, 옆 차선에 진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은 0.079%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고,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죄명은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이는 특가법이라 불리는 법의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 이름 그대로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뺑소니,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에 특가법에서는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의 측면에서 보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것보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부분을 분리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적용합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운전자가 얼마나 술에 만취하였는지에 따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0.079%를 만취상태로 보면 얼마든지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우선적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술을 잘 마시는 체질이고, 당시 0.079% 혈중알콜농도는 의뢰인에게 만취상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의뢰인이 졸음운전을 하였기 때문이고, 음주로 인해 운전이 곤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죄명이 위험운전치상죄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과 같은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엄밀히 말하면 면책금 한도가 크게 향상되었음), 형사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피해자는 과거 관행대로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기 위하여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를 따로 하는 것을 원하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하는 비용도 어차피 가해자가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형사 합의금을 정할 때 보험처리한 비용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형사합의금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어서 형사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합의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에 추세에 의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구공판 처분이 대부분이고, 법원의 판사 앞에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의뢰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초반부터 매우 대응을 잘 하였고, 검사가 이례적으로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이후 법원의 형사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 대체로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그 이상의 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구약식이 구공판보다 더 경한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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