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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사례비접촉 뺑소니 불송치 결정(무혐의)

2022-06-14
조회수 250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육공무원 신분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후 안쪽 차선으로 진입하고자 감속을 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는 2차로로 진입하는 의뢰인 승용차를 보고 속도를 줄이다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승용차와 피해자 오토바이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사고였습니다.


비접촉 사고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차선 변경을 하는 전후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추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비접촉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사고 수습을 적절히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고 운전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뺑소니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인식하는 방법은 교통사고 장면을 직접 보는 시각, 발생하는 소리를 듣는 청각, 충격을 몸으로 느끼는 진동감각에 의한 것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정황 등을 근거로 교통사고를 인식하였는지 추궁하였으나, 비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그 당시 왜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접촉 사고라도 뺑소니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도주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도주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이와 같은 점을 설명하면서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주장을 받아들여 여러 정황에 근거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조사를 받는다면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의뢰인분이 공무원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도 예정되어 있어 마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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