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서 전동휠체어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차'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는 보행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 실형을 피하고, 수강명령 등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비롯해서 전동휠체어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 의뢰인의 특수한 양형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은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집행유예만을 선고받고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강닷컴 형사전문 변호사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수 십건의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수행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된 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법 전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로 구성된 최강닷컴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서 전동휠체어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차'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는 보행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 실형을 피하고, 수강명령 등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비롯해서 전동휠체어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 의뢰인의 특수한 양형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은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집행유예만을 선고받고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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